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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3·1절 가석방 심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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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률 미달·여론악화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최태원(55) SK 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가석방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현아(41)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 여파, 잔여형기가 가석방되기에는 많다는 비판 여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최재원 SK그룹 회장과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 주요 기업인들은 지난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빠졌고 3ㆍ1절 특별가석방 심사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가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은 까닭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벌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고,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 기업인들의 잔여형기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재판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말부터 '가석방 군불때기'에 나서던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지난달 "기업인 가석방은 형기 80% 채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요 기업인의 남은 형기가 가석방을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것도 법무부 입장에서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3·1절에 가석방을 받게 되면 최 회장은 52%, 최 부회장은 53%, 구 전 부회장은 58%의 형이 집행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게 된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현행 형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마친 사람의 경우 가석방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70~80%의 형기를 마쳐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상황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언급하며 도마에 올랐다. 이어 김 대표가 기업인 가석방을 건의하고 최 부총리도 이를 언급하며 여야간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3.1절 특사에 기업인이 빠지며 논란은 잠시 일단락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최 회장과 최 부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도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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