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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유죄' 원세훈 법정구속 "국가와 국민 위해 일했는데"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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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유죄' 원세훈 법정구속 "국가와 국민 위해 일했는데" 항변 ▲ 지난 9월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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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유죄' 원세훈 법정구속 "국가와 국민 위해 일했는데" 항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된 원세훈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e메일 압수수색 때 확보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추가로 인정해 1심(175개)보다 4배가량 늘어난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메시지 전송)한 갯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엷은 미소를 띠었지만 선고 이후에는 굳은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가 결론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하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며 호소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상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긴 하지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논리구조에 오류가 있다"며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혐의에 적용하는 86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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