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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내 '원룸'만 연말정산 안 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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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근린생활시설은 공제 제외 그러나 2금융권선 주거용 확인되면 대출…용도변경 여부 등 계약서 살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제2금융권(보험·캐피털·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일부 2금융권에서는 세법상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거주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생명보험업계 9900억원, 손해보험업계 6800억원, 캐피털 및 상호금융 4000억원, 저축은행업계 3000억원 등 약 2조원대로 추산된다.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특징은 서류상 형식 등을 불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질적 주거용 건물이라고 판단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고시원, 상가형 주택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일부 근린생활시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세법상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을 동일하게 적용받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세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용면적 85㎡(25평) 이하 규모의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등급이 적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6~7%대로 시중은행 금리 3%초반보다 2배 이상 높다.


최근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보증서 등 서류를 정리하다 그때서야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들은 꼼꼼하게 확인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상가를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 용도변경을 한 경우 간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최초 계약을 할 때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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