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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전세대출 기한연장 엄격…은행, 미리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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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 만기 3개월 전 차주에게 기한연장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한연장 기준이 엄격한 사실을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다고 판단, 은행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대출로 현재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49만건, 14조4514억원이 지원됐다.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이 가능한 은행자금 기반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한연장 역시 기준이 엄격하다. 대출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돼 기한연장을 할 수 없다. 취득 후 매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차 전용면적(85㎡)이 초과되는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또 대출연장 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 미상환 시에는 금리 0.1%가 가산된다.


은행들은 이 같은 사실을 신규취급 시에는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기한연장 시에는 따로 사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상환요청으로 급하게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한연장 시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만기 3개월 전에는 은행이 미리 통보하도록 지도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 설명자료를 참고하거나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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