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공안 드라이브' 예고…결사의 자유 침해 등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가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살 수 있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혁신 기반마련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헌법가치 부정세력 뿌리 뽑기 ▲법교육 강화를 통한 헌법가치와 준법의식 체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특히 법무부는 위헌정당해산 후속 조치와 관련해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 해산에 관해 법률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있는데 법에서 이적단체로 정해지면 그것으로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제재방안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법으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해산하겠다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주홍글씨처럼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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