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대형 신조 선박의 시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수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 대부분이 5만~10만t으로 시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해양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울산(선박침몰, 11명 사망·실종)과 2013년 부산(위험물운반선 화재 및 선체손상, 2명 부상)에서 시운전 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안전대책으로 통항량과 연안 오염피해 방지를 고려해 시운전 금지구역 설정, 조선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른 시운전 사고 유형 반영, 시운전 선박 모니터링 강화 등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시운전 선박검사 시 선박설비 작동검사 분야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관이 선박에 동승해 현장점검과 시운전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형대 청장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취약분야인 시운전 선박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 같은 노력이 시운전 선박 무사고 지속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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