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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산다' 아파트 주민들 화재대피요령 문의 빗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인터넷에 화재요령 문의 늘어나…직접 옥상 열려있는 지 확인하는 주민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지난 10일 이후 나흘 동안 고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양주ㆍ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한 13일 인터넷에는 고층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특히 의정부 아파트 사고 당시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스스로 대피해야 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임모(30)씨는 "평소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불안하다"며 "뉴스 등을 통해 탈출요령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옥상문이 열려 있는지 직접 아파트 경비실에 확인하는 주민들도 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를 확인하는 경우도 적잖다. 대피요령을 공지하는 아파트들도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Sun***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시 대피요령 안내가 붙었다"며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고하는 것이다. 불이 난 곳에서 빠져나올 때는 반드시 문을 닫고 나와야 한다. 주변에 소화기 등이 있다면 초기 소화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대피하되 의정부 참사 때와 같이 이미 불이 번진 경우라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하다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다. 아파트 화재 시 유독가스는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퍼진다. 화재가 나면 건물 내 전원이 차단되고 승강기 내부로 유독가스가 유입되므로 승강기 이동은 피해야 하며 평상시 방화문은 꼭 닫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밖에 평소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탈출구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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