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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3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1초

사기로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새해가 밝았다. 아니 새해가 되고 나서도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새해가 되면 흡연자는 담배를 끊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은 다이어트결심을 하고 자의반 타의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는 창업을 생각한다. 다들 원하는 바를 소원성취하기를 바라지만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 것이 세상사인 것 같다. 특히 평생 직장을 다니며 번 돈과 퇴직연금 등을 모두 쏟아 부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강가에 내어놓은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노리는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예전에 사기죄 관련 형사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피고인은 사기범죄자는 피해자의 욕심과 공포를 이용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사기를 당할 당시 허황된 욕심이나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반대로 사기를 저질러 누군가로부터 피 같은 돈을 빼앗은 자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롭지는 않다.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 병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지만 마치 자신이 을이 병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할능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갑에게 거금을 지급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결국 갑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갑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갑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면서 갑이 을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받은 것이므로이 경우 갑이 을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받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금원을건넨 명목은 하도급공사를 받게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금원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갑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갑은 2-3년이 지나 을에게 위 피해금액을 돌려주었으므로 실제 이익을 본 것이 없어 세금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당해 12. 31.이 끝나는 때까지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 때까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2-3년이 지난 후에야을에게 돌려 준 것은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대법원2014두39135, 2014.10.27.선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기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에게 바로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합의를 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지만 아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던가 위 갑과 같이 몇 년 후에야 겨우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대종박흥수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블로그: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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