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결하고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길게는 14년, 짧게는 3년의 통합진보당 역사는 종지부를 맞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진보진영 단일대오를 표방하며 민주노동당(2000년 창당)과 참여정부 일부 인사들이 만든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에서 심상정ㆍ노회찬 의원들이 탈당해 세운 통합연대가 합당을 통해 결성한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13명의 의원(지역구 7명, 비례 6명)을 배출하며 원내 3당이 됐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10.3%의 득표를 얻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전 선거에서 5석에 불과했던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비약적인 성과였다. 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눈에 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면에는 야권연대의 효과도 컸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에 휘말렸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경선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옛 민주노동당계인 당권파와 쇄신파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당내 갈등은 결국 9월 분당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탈당한 인사들은 정의당을 새롭게 창당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위기에 놓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8월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지하혁명조직인 RO와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자택과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이후 논란은 이 의원뿐 아니라 통합진보당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위배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의원 내란 음모 역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 선동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RO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을 들어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헌재에서 정부와 통합진보당 간의 최종변론이 있었다. 정부를 대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정부의 주장은 확정된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의혹과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가 정당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파란만장했던 정당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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