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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두달에 없어진 '해지 위약금'…미적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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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두달에 없어진 '해지 위약금'…미적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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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달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위약금 제도를 폐지했다. 지난달 가장 먼저 위약금을 없앤 KT에 이어 두 회사가 가세하면서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는 앞으로 볼 수 없게 됐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위약금 폐지안을 미래부에 제출했다. 미래부의 승인을 거쳐 이달 1일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SK텔레콤도 기존 요금제는 유지하고 대신 요금할인 위약금만 받지 않도록 했다. 아직 최종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 정식으로 시행, 지난 10월 1일 이후 가입자도 소급 적용 해준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고절차에서 서류 미비로 승인이 늦어졌다"며 "오늘 오후 최종 승인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위약금 제도를 없앤 KT는 약정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예를 들어 67요금제를 이용하면 매월 1만6000원을 할인해주는데 아예 위약금을 없앤 '순51요금제'을 내놨다.


약정할인 위약금은 1년 혹은 2년간 이동전화 가입을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다. 기존에는 약정한 기한 내에 가입을 해지하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해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약정할인을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처럼 속이기도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했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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