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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블로그]中어선 불법조업에 손 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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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최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심은 덜 받았지만 눈길을 끄는 협상내용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불법조업 품목을 관세철폐나 관세인하 대상에서 빼는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상품교역을 놓고 벌이는 FTA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그나마 우리측 주장을 관철시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했다. 다른 나라들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불법 어획물에 특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못박은 것은 한중 FTA가 유일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양국이 서해의 조업질서 확립에 협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보면 그만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양국이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5도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 어구파손 등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안전보장을 위협받아왔다. 중국 어선들의 쌍글이 조업방식은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데도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마다 우리 정부는 해경의 강력한 단속만 강조할 뿐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조차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해 중국정부에 대놓고 항의하기를 꺼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서해 어민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 백령·대청·소청도 어민 30여명이 “중국 어선 때문에 못 살겠다”며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자리였다. 이들이 생업을 놓고 육지로 뛰쳐나온 이유는 그간 NLL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이달 초부터는 700여척가량 선단을 이뤄 백령도와 대청도 코앞까지 내려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 어선들은 기상이 안좋거나 야간 조업금지로 우리 어선들이 묶여있는 틈을 타 꽃게와 우럭, 홍어 등 어종을 가리지않고 심지어 치어까지도 싹쓸이하고 있다.
곽윤직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장은 “수십년간 이 일을 하면서 중국어선 수백척이 몰려와 조업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어민들이 깔아놓은 그물과 통발을 망가뜨려 조업을 나갈 수도 없고, 어쩔수 없이 남아있는 어구마저 철수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꽃게와 홍어가 제철인 때 우리 어장을 중국에 빼앗긴 어민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중국 어선들을 막아달라는 이들의 울분을 정치권과 정부가 귀담아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정부는 당장에 어민들의 피해 상황부터 조사한 뒤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서로가 ‘오랜 우정을 나눈, 좋은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과거보다 훨씬 친밀해진 한중관계 분위기에서 박 대통령이 못 나설 것도 없다.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은 1차적으로 중국 어선에 있지만 단속 등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한 한국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의 외면이 언제까지 계속 될 지 지켜볼 일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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