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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 소속이라고 특수임무 보상 제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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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지휘·훈련 받았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본인은 한미혼성부대로 판단했을 개연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한국군의 지휘와 훈련을 받았다면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1952년 7월 공군 제90특무부대에 입대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2002년 5월 위로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특수임무보상심의위는 2003년 3월 김씨가 미군 공군 제6006 항공정보부대 소속이라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했다.


김씨는 2005년 지급신청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1952년 9월 평양에 북파 돼 반공인사 15명을 대동해 공군 제90특무부대 교동도 파견대에 복귀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특수임무보상심의위는 2007년 11월 1억1400여만원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했다. 그러나 특수임무보상심의위는 재심사 과정에서 김씨의 임무수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속부대가 외국군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0년 12월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환수 결정을 내렸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를 보면 외국군에 소속됐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돼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심과 2심은 관련 법률 등을 근거로 보상금 환수결정을 한 특수임무보상심의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상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김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미 6006부대는 대한민국 공군 정보고문관을 겸한 도널드 니콜스 소령이 부대장으로 지휘하면서 대한민국 공군 장병과 함께 첩보활동을 전개한 미 공군 소속 부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외국군에 소속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으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자신이 소속된 부대가 공군 첩보부대이거나 적어도 한미 혼성부대라고 여겨 보상법에서 정한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생각했을 개연성이 상당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보상금 환수 처분과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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