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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파업 시 손해배상을 왜 노동자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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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손해배상 책임 묻는 법원 판단에 노동법학계 비판 나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파업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이에 대한 노동법계의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합원이 이에 대한 압박을 느껴 자살을 기도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달 23일 울산지방법원이 현대차가 하청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2명에게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을 일부 승소했다. 판결에서 185억6300만 원의 배상을 이끌어냈다. 현대차 측은 "공장을 점거하는 등 하청노조원들이 불법 파업을 했다" 보고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법계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사측의 소송제기에 대한 비판론이 높다.


이광택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파업 시 손해배상을 과하게 묻는 나라는 없다"면서 "노사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을 굴복시켜서는 안된다. 사회적 협력자 개념에서 전제로 해야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측이 문제가 있다. 상대방을 패망시키려 하는 결과를 원하는 거다"고 말했다.


또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면 단체책임으로 가야한다. 구성원이나 지도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도 무리다"면서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란 것이 산정하는 데 문제가 많다. 사실 많은 부분이 사후에 회복할 수 있는데도 손해라 판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노동법 학계도 앞서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꼬집었다. 해외에서는 노동자와 사측이 동반자적 관계로 보기에 이러한 소송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있었던 '쟁의행위와 책임' 학술대회에서 독일의 볼프강 도이블러 교수는 "파업을 한 노조는 책임을 지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영국의 키스 유잉 교수도 "영국에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수 있는 법률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적용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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