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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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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외교백서 발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정부와 군(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간한 2014 외교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 재정·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위한 것이었던 만큼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법적 책임 인정에 기초한 배상이 아니며 피해자들을 인도적 자선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피해자 자신들이 거부했다"면서 "피해자들이 공식 사죄 등 명예회복 조치가 없는 위로금 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도 아시아여성기금은 일시금 지급을 강행하여 피해자 반발을 초래하고 그 사업을 종료한 마늠 일본 측의 조치는 불충한 것이었다"고 단언했다.

와교부는 또 일본 측이 과거사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 추구 등 군사력의 강화와 활동범위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외교부는 북한 김정은 체제와 관련, "무분별한 공포정치 행사로 인해 북한 권력 내부의 취약성이 심화돼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3년 김정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유일영도체제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권력층 내부 동요 및 민심 이반이 확산됐다"면서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과 이로 따른 권력 내 갈등 조정 능력 저하 및 이권 다툼의 심화, 김정은의 비현실적인 정책ㆍ지시 남발과 잦은 간부 물갈이등이 내부 동요의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은 내부적으로 체제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됐고, 외부적으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등 여전히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비핵화에 역행하는 위협과 도발을 계속하는 한편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을 계속했다"면서 "북핵 문제의 경우 3차 핵실험과 핵·경제발전 병진노선 천명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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