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폰 선 탑재하도록 해 경쟁 배제…2011년에는 검색엔진으로 시장 교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구글이 자사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앱 마켓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에 비해 구글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이 해소될지 관심이 커가고 있다. 앞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구글 플레이'를 선(先)탑재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은 아예 등록을 못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3년간 약 49%의 점유율을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에만 1조19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같은 거래 행태는 모바일 앱의 유통경로를 독점해 앱 내부 결제 등에서 얻는 수익을 독점하고자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구글로 하여금 앱 마켓 선택화면을 넣게 하거나 다른 앱 마켓의 '구글 플레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의 시장 교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네이버와 다음 등이 안드로이드OS에 구글의 검색엔진만 탑재하고 타사의 검색엔진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 검색 점유율이 국내시장에서 10% 내외이며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마켓 앱의 경우 구글 시장 점유율이 절반이나 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약관상 타 앱마켓의 진입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구글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구글 독과점 여부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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