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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자의적 法 해석 올해 직장폐쇄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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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해석에 문제제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직장폐쇄가 올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해석을 잘못해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직장폐쇄 일수(346일)는 지난해 직장폐쇄 일수(179일)보다 2배(93%) 늘었다. 쟁의일수는 2010년 1672일을 기록하다 지난해까지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쟁의행위 일수도 올해 7월까지 1701일로 지난해 1186일보다 43% 늘었다. 직장폐쇄 건수도 상반기에만 8건으로 지난해 전체 5건을 앞질렀다.

직장폐쇄는 고용주가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ㆍ작업장을 폐쇄하는 행위다. 노동법상 노동자 쟁의에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어가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가 난무하고 있다. 지난 9월 씨앤앰 협력업체 13곳은 노동자가 파업을 하다 복귀를 선언했는데도 2주가량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 노조가 복귀를 선언하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풀어야 하는 노동법 상 규정을 어긴 셈이다. 아세아세라텍의 경우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현저한 이유'가 필요한 직장폐쇄의 요건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일부 법조계에서는 기업이 직장폐쇄 시 노동자를 아예 직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행위 등도 노동법을 잘못 해석했기에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용인해주는 고용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태욱(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개시와 유지 모두 방어적 이뤄지는 예외적 조항이다. 헌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에서 파업이 끝나고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는 등 불법적 활용이 많다"면서 "이는 노조파괴의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광택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도 "직장폐쇄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업과 혼동돼 사용된다. 하지만 휴업을 하면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직장폐쇄가 된다고 해도 직장 내 강당 등에서 농성이 가능하다. 파업근로자를 직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파업권 침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직장폐쇄 이론이 원래 산별노조에서 시작됐는데 단일 기업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고용부와 기업 모두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업이 늘어나면 직장폐쇄일수도 늘어나게 돼 있다"면서 "지난해 유독 직장폐쇄가 적었기에 올해 직장폐쇄가 늘어나 보인다"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주고 있다. 노동자가 직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폐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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