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카톡 검열’, 檢 해명 “실시간 모니터 안하지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수사 과정에서 제3자 대화내용 볼 수밖에 없어…“키워드 검색은 법리적·기술적 불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카카오톡 등 사적인 대화가 이뤄진 공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다.”


1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와 관련한 유관기관 실무회의가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설명했는데,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한 해명이 초점이었다.

9월18일 열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유관기관 대책회의 당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던 때와 비교할 때 발언의 수위는 낮아졌다. 사이버 검열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사이버 망명’ 사태로 번지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카카오톡을 실시간 들여다보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보면 문제점과 의문점은 고스란히 남는다.

‘카톡 검열’, 檢 해명 “실시간 모니터 안하지만…”
AD


검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 대상으로 삼고 국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은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국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단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 성격상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제3자 글을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된 공간은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안이나 권력층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키워드 검색’ 해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하고 있지 않다. 실시간 검색할 권한도 없고 법리적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해명에도 의문은 남아 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까지 만들어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의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한다면 결국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 업무수행 비판 등 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