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율 결정시 투자금액뿐 아니라 고용실적도 반영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결정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도 함께 반영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대규모 설비투자 중심으로 이뤄져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도기술사업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 부품소재사업의 경우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 제조업의 경우 250만 달러의 투자와 2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100% 임대료 감면을 받는다.
아울러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지정기준과 관련, 개정안에서는 글로벌기업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되 산업 선도기업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모기업이 과거 5년간 3조원 이상의 평균매출액을 기록하거나 국가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에서 500이상의 지수를 받은 기업 등이 지정기준 대상이 된다.
또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한 지역본부의 특성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인력·투자·지분 요건도 설정했다. 개정안에서는 10인 이상의 인력, 투자규모 1억원 이상, 모기업 보유지분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했다.
글로벌기업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지정기준도 마련됐다. 석사 또는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학사 5명 이상 상시고용,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인 경우 글로벌기업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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