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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가글도 화장품…미용자격없어도 메이크업 영업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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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치약과 구강청정제(가글액 등)도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메이크업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현재는 화장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장과 메이크업에 관한 미용업이 별도로 신설돼 메이크업 영업을 위해 미용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된다.

국회에 제출되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피부ㆍ모발 외에 치아 및 구강점막(口腔粘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도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용 화장품과 동일한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의 원료 사용이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일부사항을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 처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북한 주민과 접촉한 뒤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1회 위반 50만원, 2회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오른다.


북한과 교역시 물품 등의 반출입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의 과태료도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으로 예전보다 2배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또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등 기존 150만원이던 과태료는 일제히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법률안으로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통령령안으로 반환일시금의 이자율을 단일화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녹지·관리지역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85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안 11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진폐위로금 184억7100만원과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권익위, 방재청 등의 정책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총 286건887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처리됐다. 또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제주 서귀포소방서 소속 고(故) 강수철 지방소방령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현장근무 도중 사망한 충남 아산경찰서 소속 고 박세현 경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등 120명에 대한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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