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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고용 대책, "권리금도 보상 받을 수 있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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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되고,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다음은 장년 고용 대책과 관련한 관계부처의 일문일답이다.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어느 정도인가?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이모작 지원 등 신규 사업에는 3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나머지는 추산이 어렵다.


▲장년층 재취업은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지 않은가
고용부=장년층이 질 낮은 일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보면 빈 일자리가 많은데 구직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생산·사무직이 경비직 등이 아닌 다른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주차장을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서훈택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2010년 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략 추정해보면 주차장 공급이 현재 91% 정도 돼 있다고 본다. 130% 정도 공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거지 등에는 100%, 방문지와 이동경로 등에 30% 정도다. 내년에 지자체와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차 실태 등을 조사한 뒤 세부 계획을 세워 적정하게 주차장을공급하겠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인상되는 것인가?
국토부= 주차장 요금이 인상된다기보다는 세분화된다고 보면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요금을 안 받아서 장기주차로 방치되는 차량이 많아 실수요 차량이 주차를 못 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영 주차장이 너무 비싸서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시간대별, 시설물 종류별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세분화하고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옆 주차장과 거주지 옆 주차장을 다르게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기존에 잘 활용되지 않았던 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했던 것은 일부 유료화할 계획인데, 시기나 폭은 지역주민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로 가져갈 것이다. 내년에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주·정차 과태료는 어떻게 강화하는가
국토부= 그 동안 일반 주정차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눠 어린이보호구역이 배 정도 과태료가 많이 책정돼 있었다. 이는 그대로 두고, 화재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소화전, 긴급차량 정차구역 등을 확대해 세분화하고 나서 이런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수입은 단속인원 보충과 지역 주차계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영업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 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은 나가야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에게는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세입자와계약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주선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서 권리금을 받으면 된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건물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돼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
법무부= 보호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번 권리금 보호 대책은 새로운 상가 임차인를 구해와서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현재 관행을 법제화하는 구조다. 따라서 건물 멸실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


▲권리금 보험이란
법무부= 기존 전세금 보험 상품과 비슷하다. 보증보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다루는 보험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보험이 보편화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메리트 있는 제도가 될듯하다.


▲이번 방안이 매매나 상가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국토부= 이번 권리 보호 방안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후 처방을 내리는 정책이기도 하고, 현재 상가 공실률이 9.2%로 높은 수준이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토연구원에서도 제도가 새로 마련되면 국지적·단기적·소규모로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가는 관련 수급, 개발 상황 등 거시적인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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