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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 법률대리인 선임하자?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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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사 강제주의' 도입 논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소송에서 필수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둘러싸고 찬반론이 치열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강제주의(변호사 선임 필수 변론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변호사강제주의는 본인의 소송행위를 금하고 소송수행을 의무적으로 변호사에게 대리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은 이 변호사강제주의를 헌법소원을 낼 때에만 채택하고 있다. 다른 소송에서는 본인이 변론을 맡아도 된다.


위철환 변협회장은 지난해 취임 때부터 '변호사 강제주의'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도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진녕 변협 대변인은 "본인이 소송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길 수 있는 소송도 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구조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면 서민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청년 변호사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최 대변인은 "지금은 변호사 2만명시대다. 신규 법조인은 사무실 운영도 안된다고 한다"면서 "법률구조제도와 변호사 강제주의는 이 문제도 해소하면서 서민에게도 좋은 윈윈전략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변협은 대법원 사건부터 변호사 강제주의를 먼저 도입해보자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지난 5월 14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민사 재판 전반에 걸쳐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화하는 사법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해 개인의 선택권침해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70% 이상이 변호사가 아닌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거나 자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형사소송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법률정보에 개인이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졌는데 오히려 변호사에게 반드시 사건을 맡기도록 하는 것은 이 같은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며 금전적인 부담만 지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주의법학회 관계자는 "서민이 변호사를 모두 쓰기에는 아직 수임료가 비싸고, 변호사 수도 적다. 변호사강제주의는 업계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면서 "만약 시행한다고 해도 반드시 법률구조제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서 배재대 교수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을 통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면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헌법소원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도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수임료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법률구조제도가 활발해지면서 사건당 수임료가 내려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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