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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멋 깃든 지역의 장승들, 디자인 권리화 ‘미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특허청 분석, 최근 15년(2000~2014년 8월) 장승 응용디자인 165건 출원 중 제주지방 돌하루방 응용출원 120건(73%) 차지…다양한 디자인출원 요구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전통적인 마을지킴이(수호신) 장승의 디자인 권리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6일 지방마다 지역특성이 깃든 예술성과 고유의 멋으로 전통적 장승을 응용한 상품들이 개발·유통되고 있음에도 디자인출원으로 이어진 권리화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15년(2000~2014년 8월) 사이 장승을 응용한 디자인은 165건이 출원됐다. 그 중 장승을 응용한 출원이 45건(27%)에 머문 반면 장승과 비슷한 제주지방 돌하루방을 응용한 출원은 120건(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원된 장승디자인의 물품유형별로는 실내장식용품 48건, 포장 및 용기 40건, 실외조형물 22건, 완구 20건, 문구 12건, 액세서리 11건, 과자 7건, 기타 5건 순이다.

제주지방 돌하루방디자인은 전통디자인에 대한 복고열풍과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현대적 감각의 작품이다. 여러 모양의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 관광기념상품(빵. 화장품용기, 인형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공사례도 있다.


전통적 모양의 일반장승 출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장승공원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여러 모양의 장승을 세우고 있으나 디자인출원을 통한 권리확보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병주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장(과장)은 “우리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예술품으로서 장승은 활용가치가 무한한 자원”이라며 “전통디자인 고유의 멋을 물품들에 응용,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다만 출원 땐 제3자가 내용을 미리 알 수 없게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는 등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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