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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한파 금융권 고용안정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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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 이윤재 기자] 금융권의 대량해고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대량고용 변동신고 제출시한이 현재 30일전에서 15일 또는 10일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해 최후이직자가 30일 전에 이직하더라도 기업으로선 신고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신고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럴 경우 퇴직자들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각종 훈련과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퇴직자 가운데 장년을 대상으로는 전직지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 이상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해당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는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엄격한 정리해고 요건 대신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구조조정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시한을 조정해 30일전을 앞당기거나 시한의 요건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전직지원금 확대도 검토 중이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의식해 기존에 마련하고 있는 장년고용대책과 함께 묶어서 금융권의 장년층에 전직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민간부문 대체인력뱅크 활용을 유도하고 교대제근무와 탄력근무제 등의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금융권의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분보유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증권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계형 금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금융,보험 취업자가 4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는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비해 관할 지방고용청을 중심으로 관련 고용·노사관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 정부는 현재 전직지원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고용유지와 재취업지원쪽에는 의견을 모앗다. 전직지원장려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이직예정 포함)한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업종의 수익성 제고와 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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