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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대주택 실적 '제로'…입법 취지 무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2010년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으로 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 포함
사업 연관성 떨어지고 부채 논란 일면서 사업 추진 전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10년 법을 개정했지만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은 부채와 직결되는 데다 주택 분야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기관들이 대거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주택건설 사업이 승인된 53만3200여가구 가운데 85.6%(45만66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했다. 이어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7만4600가구, 공무원연금공단이 2000가구 사업승인을 받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몰두하던 이명박 정부는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토록 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0년 4월 보금자리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LH와 지방공기업 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한주택보증 등이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현재 공공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곳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일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특별법을 공공주택법으로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새 정부도 행복주택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에 근거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을 사업 시행자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 등 자산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적이 전혀 없는 데 대해선 "사실 주택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기관들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공공기관의 사업을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현재도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건 알고 있지만 사업 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전문영역이 아닌 곳에 사업을 벌이는 건 쉽지 않다"면서 "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성과 자산 유동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됐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게 현실"이라며 "알짜 자산까지 내다 팔아서 부채를 감축하는 시기에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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