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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형외과 10곳 가운데 8곳 심장제세동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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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98% 제세동기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국 성형외과 10곳 가운데 8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형수술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가 설치된 전국 병·의원 1118곳 가운데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 있는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가 있는 병·의원 332곳 가운데 327곳(전체의 98.5%)이 제세동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제세동기가 많은 서초구의 경우 54곳의 성형외과 가운데 단 1곳만이 제세동기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성형외과가 설치된 병·의원 가운데 90.3%가 심장제세동기가 없었으며, 뒤를 이어 광주(83.9%), 대구(82.9%), 부산(82.9%), 대전(80.6%) 순이었다.


심장 제세동기는 심장에 고압전류를 짧은 시간에 통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맥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2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의무장비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원에는 제세동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 성형수술이 늘어남에 따라 성형수술 도중 목숨을 잃거나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시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각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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