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8월 내 통과를 목표로 여야는 잠정적으로 적용범위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전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지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법 적용 대상이 포함된 배경을 보면 국민 모두 법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언론사는 공직자 못잖게 공적인 기능이 강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의 형평성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립대 병원 종사자들과 동네 병·의원, 정부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지원받는 대기업까지 모두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예상이 가능한 것은 당초 대상인 공직자에 대한 개념조차 정치권에서 제대로 정립이 안됐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순수 공직에 있는 사람에 한해야 하는데 공직에 준하는 범위까지 확대하면서 무한확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무줄 잣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법전문가들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입법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대상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교수는 "법안의 취지가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과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자나 공공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교수도 "형법 및 특가법상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직원에게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처벌 규정이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 직원에게 확대될 경우 형사처벌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사립학교나 언론사 역시 공적영역에 속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명확성의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차선책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가능한 권력기관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공직자를 제외하고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있다면 언론계"라며 "언론사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에 재향군인회나 생활체육회도 포함되는데 공공성이 더 필요한 사립학교나 언론사가 제외된다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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