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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상받은 민주화운동가, 국가상대 소송 제한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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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김모씨가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항엔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을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될 경우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게 된다.


김씨는 이 같은 법률 조항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생활 지원금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데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사람이 더 이상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하게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신청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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