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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본격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외부 연구용역 의뢰…결과 토대로 관련 입법 및 제도 정비 계획

단독[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과 감독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상세 계약정보를 수집·관리해 이를 감독당국 및 시장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청산소(CCP)와 함께 장외파생상품 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11일 입찰을 마감한 상태다.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3개월간 연구과정을 거쳐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 및 쟁점 등을 정리하는 한편 국내 파생상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정책 대응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이에 맞춰 관련 입법 및 제도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청산소와 거래정보저장소 모두 금융위의 인가만 받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이 크지 않고 공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정보저장소 역시 거래소 같은 유관기관이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청산소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현재 거래소가 운영 중이지만 거래정보저장소는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파생상품은 대부분 정규 시장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거래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나 규모, 거래 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다른 시장 참가자 및 감독당국이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2008년 9월 글로벌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을 때 금융시장과 감독당국은 리먼브러더스가 맺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를 파악하려 했으나 거래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이 결정된 이후 주요 국가들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진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B 회원국(G20) 중 과반이 장외파생상품 규제 관련 법제화 작업을 마쳤다.


한편 전세계 장외파생상품의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693조달러로 전 세계 총생산의 9배가 넘는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초래할 수 있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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