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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대기업 역차별' 고려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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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할 때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적합업종 지정 때문에 수출·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간 경우 해당 품목은 다시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11일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동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기본안에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적합업종 제도에 비해 신청·접수, 적합성 검토, 합의·조정, 사후관리 등 4단계에서 대기업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일단 적합업종 신청·접수 단계에서 신청단체의 대표성 검토와 전·후방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신청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적합업종을 신청할 만한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는 적합업종 권고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국내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확대 ▲전·후방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이 가지 않는지 검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지도 살펴본다.


합의·조정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6개월의 충분한 조정기간을 부여해 실행력 높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또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적합업종 재논의가 필요할 때는 권고사항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 중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고, 권고기간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과 적합업종 경영성과·대기업 미이행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이미 해당 시장에서 대기업이 철수했거나 중소기업 독과점 문제가 있는지, 적합업종 권고로 인해 수출·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도 면밀히 검토한다.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재합의를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함께 요구사항, 당위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재합의 신청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이번 발표되는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2013년 100개사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14개사가 최우수, 36개사가 우수, 36개사가 양호, 14개사가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에서는 공정거래 부문이 94.8점을, 납품단가 조정 등 거래조건이 81.3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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