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의 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이 건설·설비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지방계약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지철·서상무·박성택)는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중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직접계약 대상 범위를 좁힌 것으로, 건축업체가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만 직접계약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CCTV나 문짝, 아스콘 등 B2B(기업용) 제품 제조업체는 공공기관과 직접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공사업체와 하청계약을 맺게 된다.
안행부는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업체들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순간 제조기업들이 건설·설비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창욱 비대위 전무는 "제조업체들이 공사업체에 종속될 수 있다"며 "가격경쟁을 통해 납품단가가 20~30% 하락하고, 현금 대신 어음을 받게 돼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대금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비대위는 안전행정부를 대상으로 의견제출하는 한편 관련 중소기업들의 개정반대 서명운동,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비대위는 "개정안 통과시 직접적인 피해업체는 최소 1만3000개로 상시근로자가 40만에 달한다"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물품까지 합산할 시 관련 중소기업 피해규모를 예측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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