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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할 땐 쏙빠지는 얄미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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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국회 비준을 받았지만 '이행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과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정을 맡았던 외교부는 이행약정은 다른 부처 소관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는 제9차 SMA 비준동안이 처리된지 5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도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SMA 국회 비준이 늦어질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의 강제무급휴가 발동과 군사건설 사업 부진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들의 조업 중단 우려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국회를 압박했고 여야는 지난 4월16일 9차 SMA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한미는 9일 현재까지 SMA 이행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측은 "국회는 비준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협정 부대의견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 군사 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국회 결과 보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인상,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면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비율 88% 명문화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약정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8차 협정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을 ▲2009년 30% ▲2010년 60% ▲2011~2013년 88%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9차 협상에서는 현물지원 88% 부분이 빠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금지원을 12% 하기 때문에 당연히 88%는 현물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측은 "법률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것은 다양한 해석을 낳는 만큼 반드시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이행약정안을 국방부가 마련해 미국 측이 서한을 보냈지만 미국 측이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SMA협상도 정부를 대표해서 한 것이며, 이행약정은 국방부 소관이지 외교부 소관이 아니다"고 발을 빼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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