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형 할인점 3사가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위헌심판을 신청한 가운데 휴일휴무의 평일휴무 전환 여부가 대형마트들의 매출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형 할인점의 강제휴무 규제 완화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휴일휴무 점포수의 증가가 할인점 매출 역신장을 불러왔다"며 "업계 내부적으로 매출 역신장의 약 80%가 강제휴무 점포 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국내 기존점 매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5.2%, -4.8%였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0%, 11.9% 감소했다.
2013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은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 휴업하는 것이 원칙(강제휴무)이나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거나 지자체, 지역상인 등과 합의 시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자율휴무, 주로 수요일)할 수 있다.
현재 일요일이 아닌 기타 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지자체는 울산 남구와 중구, 경기 남양주시 등 14개다. 경기 김포시 등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휴일휴무가 평일휴무로 얼마나 바뀌는지에 따라 할인점들의 매출 증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 연구원은 "휴일휴무가 기존 추이대로 확대될 경우 이마트는 2014년 들어 휴일휴무 점포 수는 매달 약 2개씩 증가하고 있다"며 "이 추세로는 연말까지 전체 점포 수의 약 90%까지 휴일휴무 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이로 인한 매출 감소는 이르면 3분기, 늦으면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휴일휴무 점포 수 차이로 인한 기존점 매출성장률에의 부정적 효과는 201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일휴무가 평일휴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연구원은 "휴일이 거의 없었던 과거 3년 전 대비 현재 휴일강제휴무 도입 후 대형마트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월 2회 휴일휴무에서 월 2회 평일휴무로 전환될 경우 현재 매출이 약 5% 이상 상승하고, 영업레버리지효과를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업체들은 지난 4월 말, 서울·인천·수원·청주행정법원에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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