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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시설 곁 미혼모시설 금지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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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미혼모자가족 보호 공백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입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대한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20조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결론은 합헌이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만큼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2011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20조 4항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외입양을 줄이고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법안의 도입 취지다. 입양기관이 미혼모시설을 운영할 경우 아무래도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입양기관들은 “국외입양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입양을 줄이고 미혼모 양육을 유도하는 것은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판단이 달랐다. 헌재는 “입양기관에서 미혼모 시설을 함께 운영할 경우 미혼모에게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큰 자녀 양육보다는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런 시설에서 출산한 미혼모들이 입양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면서 “두 시설을 함께 운영하지 못하게 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헌법소원을 낸 기관들이 오랜 기간 아동입양과 미혼모 보호에 있어 전문 인프라와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국내 입양의 80%를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양기관과 미혼모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면 입양과 미혼모자가족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관 다수는 판단이 달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2015년 6월30일까지 해당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입양기관의 미혼모시설 변경이나 폐지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할 만큼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겨두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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