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27일 국무회의 의결
측량협회·지적협회 통합→'공간정보산업협회' 전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의 지적측량·공간정보조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다시 태어난다. 현재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수치측량 분야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이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해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다.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통합됐다. 그러나 측량·지적 업무 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NHN, DAUM,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설립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토록 했다.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바뀐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표준화·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분과 등 각 분과위원회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