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개 중소가맹점 연 700억원 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11월부터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8만개 중소가맹점이 연 7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국회에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정비될 계획이다.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율이 최대 2%를 넘지 못하는 일종의 캡이 씌워지는 것이다. 현재 연매출이 2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각 가맹점의 비용 등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현재 총 가맹점수는 240만개로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전체의 11.6%인 28만개 수준이다. 이들 중소가맹점은 지난해 카드사에 총 4700억원의 수수료를 냈다.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 700억원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수수료율을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2%로 이들 영세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카드업계는 자율적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오던 영세가맹점에 대한 1.5% 수수료율을 명문화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다"며 "이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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