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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사안전감독관 도입 '세월호참사' 후속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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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공포안은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했다. 공포안에는 이와 함께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경주 마오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일부개정 공포안도 다뤄진다.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을 할 때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것이 공포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학교장이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ㆍ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한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의 경우 그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0억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가 3000억원이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의 지급이 지연돼 공사가 지연되거나 보상에 드는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과 장비 기준을 세분화해 알기 쉽게 규정하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중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으로 개수ㆍ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나 긴급한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재원의 30% 이상을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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