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울산에 거주하는 임모씨(남, 30대)는 3월말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사기범은 우선 임씨가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사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하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화해준다고 속였다. 이에 임모씨는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대부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고 예치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3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다.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화해준다는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중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으로 전체 2만3311건 중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이번 사기의 주요 특징은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화해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 등이었다.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다음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했다. 또 낮은 금리 대출 전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하도록 유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고 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 또는 은행 영업점,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1332)를 통해 관련 문의를 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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