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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미래기업포럼]이이재 의원 "조속히 '사회경제지원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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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아시아 미래기업 포럼 2014'에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지원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에서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그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다"면서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내부로부터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제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농어촌 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지만 종합적 체계적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시행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외형 확대가 이뤄졌으나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과열경쟁과 중복 지원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체가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보건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로 나눠져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정책 조정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범위 설정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 조성 ▲공공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지원 체계 전면 확대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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