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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빠를수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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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이라 집값 떨어져도 연금액 고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인 주택연금이 최적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과거와 같은 팽창기를 재연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주는 방식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을 기초로 연금액수를 산정하면서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지급 액수에 변동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긴 연금 수령기간으로 총 수령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더라도 지급이 계속된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은 부동산경기 하락 리스크와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가입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해지하고 월 지급액 등을 정산한 뒤 상승차액을 취할 수 있다.


만약 가입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연금 지급총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주택처분 뒤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설사 연금 지급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더라도 상속인에게 초과 지급분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다.

일찍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만큼 금융자산에서 인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금융자산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학자금 지출이나 의료비 등 목돈 지출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은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주택자산에의 집중 위험도를 완화해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그만큼 금융자산으로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때 은퇴자들은 위험자산을 적절히 편입해 기대수익률 5~6% 수준의 중위험ㆍ중수익 투자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입여부와 그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거주 주택에 쏠린 가계자산을 바로잡는 균형추 역할을 주택연금이 담당할 수 있다"며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주택연금을 바라보면 효율적 자산배분 전략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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