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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로 가닥…업계는 '반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국회 기획재정위 파생상품 양도차익 10% 소득세 부과 논의
"가뜩이나 힘든데..." 외풍에 떠는 금융투자업계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정준영 기자]국회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시장 위축을 우려해 파생상품 과세에 반발하던 금융투자업계는 침통한 표정이 역력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매매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재위는 상반기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세율, 시행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단 거래세보다는 낫지만 양도차익 과세 역시 가뜩이나 침체된 파생상품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 선물업계 관계자는 “현물시장도 양도차익 과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충격을 받는데 파생상품시장은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거래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양도차익 과세를 하려면 손해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해야 그나마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관계자는 “거래세보다는 나은 방향이지만 어쨌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거래량 감소 요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물 주식도 아니고 파생상품에 어떻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물릴지 구체적인 방안부터 나와야 할 것”이라며 “거래 건당 일일이 파악할지, 기간을 나눠서 세금을 부과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물시장에서는 거래세, 선물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이원화된 과세체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또 다른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자는 “현물과 선물 과세체계를 달리 가져가는 건 지구상에 우리나라 한 곳 뿐일 것”이라며 “결국 서로 상계가 안 돼 투기는 늘고 차익거래나 헤지는 줄어들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본소득세를 개인이 무는 것인데 투자도 줄고 있을 뿐더러 수익률도 낮아 실제 세수 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현물과 선물 회전속도가 다른데 복잡한 과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매뉴얼을 갖춘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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