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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실익 논란…기재위 "양도세 방향 맞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정부와 예산정책처, 양도세 '거래세' 보다 최대 4배 과세 실익 없다고 분석
-기재위 의원들 "세수 확보로 접근해서는 안돼" 양도세 적용 주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월 파생상품에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정부와 예산정책처가 "양도세 부과가 최대 4배 세금이 덜 걷힌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면서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하지만 기재위 의원들은 파생상품 과세가 세수확보 보다는 양도세로 과세의 안정적인 적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를 적용할 경우 거래세보다 최대 4배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2011~2013년의 거래량을 기초로 파생상품 거래차익에 20%의 양도세율을 매겼을 경우 연간 세수는 한 해 735억4000만~951억8000만원이었다. 이보다 낮은 1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세수는 367억7000만~47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재위에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법안을 제출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20%)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안(세율 10%)안을 기초로 한 추정한 결과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 연간 세수는 905억~1562억원에 달했다. 양도세를 부과한 경우보다 많게는 600억원의 차이가 났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기재위 조세개혁소위에 낸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분석'도 양도세 부과가 거래세 보다 과세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파생상품 과세에 거래세를 도입하면 세수효과는 연간 74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집계했다. 그에 비해 파생상품에 나 의원의 세율(10%)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세금은 같은 기간 약 163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래세 보다 세수효과가 적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재위 의원들은 파생상품 과세가 세수확보에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는 잠정합의한 '양도세' 방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성린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는 "지금은 세수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부과를 시작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양도세로 부과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홍종학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향을 원해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파생상품 과세를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4월 국회 때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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