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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30% 지역출신 선발…수도권 역차별 우려 제기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교육부가 2015학년도부터 지방 의·치대, 한의대 등에서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지방 의대 중 수도권에 병원이 많은 한림대(강원), 인제대(부산), 순천향대(충남)와 울산대(울산)는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지원이 많은 편이라 이들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지망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고교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방대 의·치대 합격 기회가 줄어들면 수도권 의·치대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이는 다른 이공계열 합격선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로써 입시를 앞두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의대의 커트라인이 낮아져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에서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 고교생에 할당하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정됐다. 또한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그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로 구분했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을 하한으로 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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