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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0년’ 술 수입…포도주 3.7배↑ 위스키 0.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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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발효 10년(2004~2013년) 분석…칠레산와인 FTA효과 가장 많이 봐, EU산 ?미국산 위스키 수입 늘듯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년을 맞은 가운데 주요 수입품으로 꼽히는 와인(포도주) 수입액은 3.7배로 늘었으나 위스키 수입액은 0.7배 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와 관련해 수입비율이 높은 와인과 위스키의 지난해 수입동향분석결과 와인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2003년 4600만 달러에서 1억7200만 달러로 3.7배, 무게로는 1만3980t에서 3만2557t으로 2.3배 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국산이 95%쯤인 위스키 수입액은 같은 기간 2억5000만 달러에서 1억8500만 달러로 0.7배, 무게로도 2만5167t에서 1만8434t으로 0.7배 줄었다.


2003년의 경우 위스키수입이 와인보다 금액기준으론 5.4배 많았지만 지난해엔 1.1대 1 수준으로 거의 같았다. 무게기준으론 2006년에 와인이 위스키수입량을 앞질러 지난해엔 와인이 위스키보다 1.8배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연합(EU)산 및 미국산와인 수입은 꾸준히 늘다가 2008년, 2009년에 줄었으나 FTA발효를 계기로 다시 느는 흐름이다. 위스키는 한·EU FTA 체결에도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한 수요 감소로 수입이 줄었다.


나라별 와인수입은 2003년의 경우 프랑스가 금액·무게에서 으뜸이었으나 지난해엔 금액 면에선 1위를, 무게에선 칠레·스페인·이탈리아에 이어 4위다.


칠레산와인은 FTA효과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 무게기준으로 7위였으나 FTA 발효 후 수입이 크게 늘면서 2008년부터 무게기준 1위를 이어와 FTA 조기체결에 따른 시장선점효과를 보는 것으로 풀이됐다.


와인수입국 중 FTA가 발효되지 않은 호주는 2003년엔 4위 수입국이었으나 지난해는 6위로 처졌다.


제영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과장 “EU산 위스키는 오는 7월, 미국산 위스키는 2016년 1월부터 세금이 줄면서 수입이 늘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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