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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치의 中 수출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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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4일 한중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에서 김치 중국 수출 애로 해소 요청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이것 때문에 우리 김치의 중국 수출이 안 된다.”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에서 우리측 대표인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가 메이커바오(梅克保)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부총국장(차관급) 등에게 한 말이다.

우리측은 이날 한국산 유제품과 김치, 삼계탕(열처리 가금육) 등 우리 관심 품목의 대 중국 수출의 원활화, 식품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등 검사검역 분야 협력 제도화 방안을 중국측에 제의했다.


특히 한국산 김치에 중국산 파오차이(泡菜) 기준이 적용돼 김치를 중국에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파오차이는 쏸차이(酸菜, 중국에서 배추를 발효시켜 시큼하게 만든 절임)의 일종으로 소금과 산초잎, 고추, 물 등을 넣고 끓여서 식힌 다음 백주를 넣어 즙을 만들고 여기에 무,배추,당근 등 각종 채소를 넣고 밀봉해 고온발효시켜 만든다.


반면 김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각종 양념을 넣어 저온 발효시킨다.


우리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재료와 양념,발효법이 틀린데 파오차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국 수출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지시다.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김치 수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8920만달러인 반면,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전년대비 약 6% 증가한 1억1740만달러를 기록했다. 김치 무역 적자는 2006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소관부처인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이를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측은 또 한국산 삼계탕 수출에 대해 중국 정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측이 제출한 가금육 위생 관리시스템 관련 자료 검토 후 그 결과를 한국측에 회신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한국에 수출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 정부가 보유한 수출업체 명단을 제공하고, 우리 정부가 동 수출업체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시행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우리 유제품 제조업체들의 중국 당국 등록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3월 말까지 유제품 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 등 등록 관련 절차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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