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영 공동연구협약 가이드라인’ 개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특허청, 20일 한국형 램버트 툴킷(국제공동연구 협약가이드) 출범식…연구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 귀속, 수익배분 등 관련내용 명확히 규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영국이 연구개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영 공동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특허청은 영국특허청,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20일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출범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엔 김영민 특허청장, 영국 외교통상부의 바바라 우드워드(Barbara Woodward)차관, 스콧 와이트먼(Scott Wightman) 주한영국대사 및 우리나라의 대학, 공공(연) 및 기업의 각 관계자가 참석한다.


가이드라인 개발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배분 등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주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막아 국가끼리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중요성이 있다는 게 특허청의 분석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영국특허청과 우리 특허청(연구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2년여 공동연구로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엔 영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공동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인 램버트 툴킷(Lambert Toolkit)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산·학공동연구 및 성과배분 관련 법률과 제도가 담긴다.


특히 공동연구의 주체, 성과물인 지재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3개 모델과 3개의 세부가이드라인으로 이뤄진다.


영국은 국제공동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 중국, 브라질과도 개발하고 있어 이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 사이의 공동연구에도 쓰일 전망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으로 정부 여구개발(R&D) 투자 중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을 원용, 국내 연구개발주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영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과의 국제공동연구협약에도 쓰일 수 있는 다국적 가이드라인을 개발, 국가간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재권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바탕을 꾸준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