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세원 확충을 위해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잠시 보류됐다. 세부사안 확정을 위한 숨고르기 차원으로 증권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수 확대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되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당초 포함될 예정이었던 내용이 담화문 및 자료집에서 누락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소위는 기획재정부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영향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기재부는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거래부진으로 인한 시장 위축을 고려해 다소 영향이 적은 양도세로 방향을 틀었다. 세부적인 방침으로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안이 가장 유력하다. 양도소득세율은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기본공제를 둔다는 안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파생상품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현물시장인 주식시장까지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식현물과 연동되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를 하면 현물 매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박 대통령 담화에서 빠진 것에 대해 세부안의 확정이 미뤄졌다고 보는 시각과 위축된 증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가가 우려하던 정책이 최종 발표에서 빠져서 다행이지만 막판까지 업계와의 논의 없이 해당 방안이 거론됐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중적인 과세로 인한 전체 주식시장의 왜곡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다. 파생상품과 현물주식을 연계해서 거래할 때 파생상품의 이익에만 과세가 되고 현물주식의 이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아 비대칭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민상일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체 시장 중 파생상품시장이라는 일부에만 이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왜곡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거나 거래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생상품 시장은 당국의 규제 등으로 급속하게 위축돼 세계파생상품 거래소 순위에서도 1위에서 11위로 급락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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