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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토정책]제2의 마우나리조트사고 방지…건축물 구조기준 대폭 손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제 2의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구조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폭설과 함께 안전관리부실 등에 의한 인재(人災)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축물 구조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완공 후 안전검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기상이변에 따른 시설물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18년으로 목표한 건축물 구조기준 강화 추진계획 수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김진숙 건축정책관은 "오늘(19일)전문가회의를 개최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기준 강화작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종합적인 결과도출은 2018년까지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 부분은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강화는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진 구조기준에 따라 시공됐는지 여부는 물론 관리단계에서의 소홀에 따른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보육원, 재래시장 등 서민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을 확대하고, 대상 시설물(총 1만5000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점검대상은 지난해 1330개에서 올해 1680개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4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우선 민간협력(공익재단, 민간협회 등) 방식으로 오는 4월까지 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육안점검만 하던 소규모 터널 등도 6월부터 전문기관이 정밀 점검에 들어가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설사고를 2017년까지 절반(손실금액 기준)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설계자(위험공종 최소화), 발주자(안전관리 총괄) 등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3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고, 발주자가 준공까지 위험요소를 일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항목은 연내 전문가용역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9월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10월까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발주자, 시공자, 감리원 등 건설공사 주체의 안전역량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오는 9월 평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건축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건축 설계시 범죄예방 건축설계를 의무화하고 미끄럼ㆍ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내건축 기준도 올해 10월 마련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건축물이 유해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상습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은 올 1월부터 방재지구로 지정을 의무화했으며 저류시설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치이다.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전반에 대한 위험성 분석 및 방재대책 마련도 올해 상반기 중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사고율(피해액/총공사금액)은 2010년 1.07%에서 2011년 1.27%, 2012년 1.26%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공공부문 건설사고 손실액도 공사비 1000억원당 12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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