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7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경우 그 효력은?


친구 중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다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두고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표를 낸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고 나온 것 같다. 한번도 회사에 불평이 없어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알고 성실하게 다니는 줄 알았더니만 나름 고민이 많았었나 보다. 원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더 오래 다니는 법이니까.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겠다면서 나에게 자문을 구할 때만 해도 그냥 무언가를 하나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 사업이 나름 번창하였다. 그러더니 일년도 지나지 않아 사업을 확장하여 지점까지 냈던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부러움 반 시샘 반 느끼며 그 친구 술을 얻어먹기도 하였다.


그러던 친구가 몇 달 전에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사연인즉슨 친구가 회사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의 매출가액에 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것이다. 친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어차피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과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아니함에 따른 재정수입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2013.12.26선고, 2013두17800)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동일한 납세의무자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에 충실한 판례로 보인다.


본 칼럼은 대법원2013.12.26선고, 2013두17800 판결의 사안을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gmdtn1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