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브리핑…불안심리 잠재우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권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유출사고에 대해 명확히 전달하되, 과도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은 막기 위한 방안이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16개 금융사에서 127만건의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을 제외한 고객수는 약 65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브리핑을 연 것은 주말내내 금융회사 콜센터로 고객들의 문의가 폭주하는 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카드사 뿐 아니라 은행권의 민감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객들은 "은행 계좌정보 뿐 아니라 대출정보,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고 문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새롭게 정보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는 씨티은행과 SC은행,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사하면서 은행의 고객정보도 일부 갖고 있어 함께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부원장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국민카드의 정보인지, 국민은행 고객의 정보인지 추가 확인을 할 부분이 있다"며 "오늘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14개 금융회사는 현재 대출모집인이 USB에 수록해 보관중인 개인정보가 금융회사로부터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은행에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금감원은 아직까지 은행의 민감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수석부원장은 "유출된 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직장명 등 단순정보이며,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카드사에서 정보가 유출되면서 연동된 은행결제계좌와 은행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은 함께 빠져나갔지만 은행 고유의 대출정보나 은행계좌의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개인정보 중 전화번호만 유출된 것은 32만건(32.7%)이며 성명과 전화번호가 유출된 경우는 6만건(6.2%) 성명, 전화번호와 기타정보(직장명 등)가 함께 유출된 경우가 59만건(60.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유형별로는 개인고객정보가 76.8%(97.6만건), 법인고객정보가 나머지 23.2%(29만건)를 차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