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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정당해산 소송방식 왜 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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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변호인측은 재판의 성격상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하는 등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우선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신청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단은 "민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정 문제는 사인(私人) 사이의 이익조정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 진실’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국가 형벌권 및 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정 문제는 소추당한 절차의 대상자에게 방어권의 보장과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의 보장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정당해산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 외에도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역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에서 헌재 역시 정당해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소송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경우 '공정한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따를지, 형사소송법을 따를지에 따라서 증거효력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한다. 형사소송법을 따를 경우 국정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경우 증거로 변호인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작성한 공무원의 증언과 변호의 반박 등의 과정을 거쳐 증거로서의 효과 유무가 달라지지만, 민사소송법을 따를 경우 공문서는 사실로 보고 법관이 이를 근거로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어느쪽을 따르느냐에 따라 입증책임 부담도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사소송법을 따를 경우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등에 대해 정부가 위헌성을 증명하는 대신, 통합진보당 쪽에서 수사보고서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따를 경우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 정부가 제출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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